김포장릉 경관을 파괴하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발언하여
마치 철거가 곧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문제의 아파트들이 철거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철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가 문제된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경관의 보호를 위해
기본 500미터 구역에 대해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500미터를 벗어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면
초과 범위에 대해서도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에
김포 장릉 주변 지역에 문화재 보존지역을 지정 고시하면서
500미터 범위까지만 지정해버린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9개동,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아파트 9개동,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1개동이
김포 장릉 주변 문화재 보존지역 500미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방건설 9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동에 대해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저 10개동만 철거하면
경관이 회복되냐????
이 말입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500미터를 벗어나는 곳에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12개동이 그대로 남게 되고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전체가 철거되어도
그 뒤로는
푸르지오 더베뉴 1,540 세대 16개동이 남으며
그 뒤로는
검단호반써밋, 검단우미린더시그니처 총 27개동이 남습니다.
모두 25~29층짜리 고층 아파트로서
김포 장릉에서 바라보는 계양산을 가리게 됩니다.
경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정말 김포 장릉의 조망 경관이 문화재 가치측면에서
매우 중요했다면
문화재청은 2017년 고시를 할 때
기계적으로 500 미터 범위만 보존지역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조망 수직 라인을 따라 모두 보존지역 지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존지역 밖에서
김포 장릉 경관을 가로 막고 있는 저 단지들의
준공(승인)일을 보면
단지명 | 준공/승인 |
푸르지오 더베뉴 | 2021년 8월 |
검단호반써밋 | 2021년 6월 |
검단우미린더시그니처 | 2022년 1월(예정) |
위와 같습니다.
문화재청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김포 장릉의 경관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엉터리 고시) 하에
이미 망가져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철거해도 어차피 경관 회복이 안된다면
향후 법원에서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측면에서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물타기 하기 위해
500미터 이내에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들을
더욱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기 실수로 이미 깨진 그릇을
누군가가 떨어뜨리서 박살을 내자
그 사람에게 자기 실수까지 덤탱이 씌우는 격이죠.
그 사람이 박살을 냈든 안냈든
어차피 그릇은 깨어져 있었는데 말이죠.
2021년 11월 11일
업데이트
제가 윗 글을 10월 24일에 작성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죄다 철거해도
그 아파트 뒤에 있는 다른 아파트 때문에
어차피 장릉의 계양산 뷰는 복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1월 11일 오늘
이제서야 그 사실을
문화재청에서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11일
업데이트
공사재개를 허용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하여
철거가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를
아래 글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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