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된 문화재청 심의 없이
김포장릉 앞에 세워져 완공을 눈앞에둔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어떤 동에 철거명령이 내려질지
예상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
풍경은 어땠었나?
아래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풍무삼성쉐르빌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15층이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계양산의 스카이라인 아래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풍경은
어떤 상태인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20층짜리 신축 아파트가
계양산 자체를 아예 가려버린 상태입니다.
철거명령이 내려진다면
문제가 되는 19개 동은?
사실 문화재보호법은 조망/경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관련 법 위반을 근거로
철거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명시된 대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범위 내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김포장릉에서 계양산 조망을 방해하는
아파트 동은 훨씬 만지망
500미터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9개동에 한정됩니다.
아래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문제가 되는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9개동)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아파트 (9개동)
205동, 206동, 207동, 211동, 212동, 213동, 214동, 215동, 216동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1개동)
1106동
풍무삼성쉐르빌 아파트는
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문화재청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의 당시에도 아파트 최고층이 15층에 불과하여
계양산 조망 경관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맨위 사진 참고하세요.)
거의 다 지은 아파트를
정말 철거할까요?
완공을 앞둔 아파트이
문화재 경관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거한다면
경제/사회적인 낭비가 크고
내년 입주를 앞둔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이런 식으로 예외를 허용할 경우
관련 법이 어떻든
일단 강행하고 보는
소위 "떼법"이 통용되는 관례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악용하려는 건설사들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청원도 10만 명을 돌파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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