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 후,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납부유예' 신청 방법을 설명해드렸었는데요.
그 때는 내가 '(추계)신고'한 것에 대한 납부유예였고, 이번 글은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을 납부유예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는 별도 첨부 파일 없이 진행되었지만, 후자는 업로드 해야 되는 양식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반드시 11월 27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분에 대한 납부유예 기간은 최대 3개월(90일) 이지만, 고지분에 대한 납부유예는 최대 6개월(180일)까지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서 고지된 중간예납 내역을 확인 & 저장합니다.
고지서가 별도로 있으면 이 단계를 통과하셔도 됩니다. 고지서가 없는 분은 홈택스(PC)에 로그인 해보세요. 중간예납 고지금액을 알리는 팝업이 나오고 '납부고지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 오른쪽 위 '인쇄'를 누르신 후 PDF로 저장하기를 선택하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프린터 출력을 원하시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원본 파일은 아래아 한글인데, 워드 파일로도 올려드립니다.
이 양식은 국세청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탭 메뉴를 누른 후,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메뉴 아래에 있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양식이므로 그냥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3.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출력하셔서 손글씨로 작성하셔도 되고, 문서 편집 좀 하실 수 있다면 파일에다 바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한 영역에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역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고지/납부 되므로 사업자명이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안되고 납세자 개인 정보만 입력합니다.
납부유예 내역은 작성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사례 1 : 전액을 유예하고 일시납 하는 경우
아래 예시는 중간예납 고지액이 1,000,000 원인데, 1,000,000 원 전부를 2023년 2월 28일 납부하는 것으로 유예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례 2 : 전액을 유예하고 분납하는 경우
아래 예시는 중간예납 고지액이 1,000,000 원인데, 2023년 1월에 500,000 원, 2월에 500,000 원, 즉 2회 분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례 3 : 일부 금액을 유예하고 분납하는 경우
아래 예시는 중간예납 고지액이 1,000,000 원인데, 그 중에서 400,000 원은 11월에 내고 나머지 600,000 원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유에된 600,000 원은 2023년 1월에 300,000 원, 2월에 300,000 원, 즉 2회 분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분납으로 하실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은 '마지막 분납 납부기한'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성일, 신청인 이름 등을 기재하시면 끝입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출력을 한 후 서명/날인을 해서 스캔하는 방법이 있구요. 혹시 도장이나 서명이 이미지 파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문서에서 바로 날인/서명 이미지 붙여 넣고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HWP나 DOCX 파일로는 홈택스에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꼭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신청서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4. 작성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탭 메뉴를 누른 후,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메뉴 아래에 있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 아래에 첨부서류에서 '파일선택'을 눌러 신청서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접수 내역이 확인됩니다.
납부유예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데요. 손해보는 것 없으니 일단 신청해보시구요. 다만, 체납 이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100% 거절된다고 하네요.
처리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11월 6일에 접수한 연장신청서가 11월 15일에 처리 완료되었다고 홈택스 앱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6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 8일 정도 걸린 셈이네요.
납부기한이 제가 신청한 2023년 2월 28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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