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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SNS 마켓 업종코드와 애드센스 세금 신고에 대한 고찰

by 당위정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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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애드센스 수익을 'SNS 마켓(업종코드 : 525104)'으로 경비율 적용해서 신고해도 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올리는 글입니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적은 적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 사업자를 'SNS마켓' 업종코드로 등록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구글 애드센스를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 광고대행업 (업종코드 : 743002)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상식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애드

miniweb.kr

 

애드센스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일 겁니다. 절세 측면에서 SNS마켓 업종코드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 단순경비율 비교(자가율 기준)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 49.7 %
    • 광고대행업(743002) : 79.0 %
    • SNS마켓(525104) : 85.7 %


전통적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할 때 많이들 선택하시는 다른 업종코드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경비율이 우월합니다. 그 뿐인가요? 단순경비율 유지를 위한 매출 조건은 더더욱 혜자입니다.

 

  • 단순경비율 인정 연매출 한도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 2,400만 원
    • 광고대행업(743002) : 2,400만 원
    • SNS마켓(525104) : 6,000만 원

 

예를 들어 광고대행업으로 신고할 때 애써서 단순경비율 적용해봤자, 2,400만 원 x 79.0% = 1,896만 원이 면세 매출입니다. 반면, SNS마켓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6,000만 원 x 85.7% 즉, 무려 5,142만 원의 수익에 면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나 광고대행업 대신 SNS마켓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SNS마켓 업종코드는 태생적으로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매출(수익)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재된 구글 광고를 본 사람이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그 물건이나 용역의 값을 유튜버나 블로거가 받는 일은 없습니다. 물건이나 용역을 유튜브/블로그에 노출시켜 준 수고(콘텐츠 창작 혹은 광고 대행 활동)의 대가만 구글로부터 지불받게 됩니다. 때문에 판매되는 물건이나 용역의 매출액에 비해 유튜버/애드센서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SNS 마켓은 자신이 만들거나 소싱한 상품을 자신의 SNS 채널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을 넘기기도 합니다(중개). 어쨌든 소비자는 SNS 마켓 사업자에게 상품의 값을 지불하게 되고, SNS 마켓 사업자는 자신의 마진(광고비)을 뗀 후 매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매입이란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매출 대비 순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SNS마켓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인정 매출 한도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나 광고대행업 보다 2배 이상 높게 주어진 것이 이 점 때문입니다.

SNS마켓 업종 코드의 상위 분류가 '소매업' 인 것도 그래서죠.

이런 업종코드 생성 취지와 맞지 않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SNS 마켓으로 신고하고 막대한 경비율을 적용한다?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혜자 신용카드 체리 피킹 하듯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국세청은 사후에라도 불성실 신고라고 판단되면 이전 5년치 신고내역을 재검토해서 다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까지 더해서요.

 

국세청에 문의해서 'SNS마켓 업종코드로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분이 있더라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애드센스 수익 관련하여 사업자를 내고 세무소 직원들과 몇 번 통화했는데, 애드센스 수익 구조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SNS(블로그)에 광고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설명을 했을 때 국세청 직원들은 그것을 판매 중개로 이해하고 SNS 마켓 업종코드를 적용해도 좋다고 답변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하는 우리 블로거들은 광고주를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그들의 제품을 확인하고 선택한 적도, 그들과 광고 단가를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구글은 '광고주'가 아닙니다).

 

 

추후에 단 한 건이라도 SNS 마켓 업종코드의 오적용으로 인한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 일이 매우 커집니다. 국세청은 분명히 유사 사례를 찾게 될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SNS 마켓 업종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매출 입금 거래 상대방이 구글인 경우만 서칭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SNS 마켓 업종 코드를 고수하시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런 줄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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