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신 후
납부기한을 11월에서 내년 2월로
유예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 방법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유예 처리했던 것이
취소됩니다.
추계 신고 후에 그냥 놔두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금을
11월 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유예는 매우 쉽습니다.
따라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입력/선택합니다.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은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입력을 누르시고 연장할 기한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연장 사유로 '사업상중대위기' / 코로나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납부기한을 1월 28일로 했지만
여러분은 2월 28일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했던 기한이 2월 28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잘 신청되었는지 확인하려면...
My홈택스로 들어가셔서
민원신청을 보시면 방금 접수한 건이 나옵니다.
또는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탭)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
(스마트폰 앱)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 내역 조회
위의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까지는 1~2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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