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이 있는 청년(18~34세)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보조하여 '1억 원'의 종자 자산을 마련하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인 2022년 5월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년 1억 원 자산 형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2023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품과 연계해 10년 이내에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죠.
그러나 2022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위한 세부 예산안을 밝히면서 공약은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구분 | 최초 공약 | 2022년 8월 30일 발표 |
종자 자산 형성 규모 | 약 1억 원 | 약 5,000만 원 |
가입 자격 제한 | 청년 소득 제한 없음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약 306만 명) |
정부 보조 금액 (청년이 월 60만 원 저축 시) |
월 100,000 원 | 월 36,000 원 |
최대 가입 기간 (정부 보조 기간) |
10년(5년 연장 가능) | 5년 |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 나라의 각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요.
우리는 보통 나와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소득 규모를 보고 자신과 비교를 하는데요. 소속되고 활동하는 집단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버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다는 수원이나 동탄에서는 가구당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비슷하게 이 정도 벌겠지" 하고 착시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가구)은 보통 얼마나 버는지를 가늠하고 이를 기준으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가구당 소득의 중값인 '중위 소득'을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중위소득이 확정 발표되었는데요.
혼자 사는 청년인 경우, 1인 가구이므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180% 소득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77,892 원 X 1.8(180%) = 3,740,205 원
(연봉 약 4,500만 원 수준)
문제는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입니다. 3인 가구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면서 각각 월급이 350만 원 2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고요. 청년은 갓 취업해서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 4,434,816 원 X 1.8(180%) = 7,982,668 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청년의 소득을 모두 더하면 350 + 250 + 200 = 8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버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청년도약계좌는 부모님 지원으로 집을 마련해 혼자 살면서(세대 분리)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급여가 높지 않아도 되는 금/은/동수저 급은 되어야 가입 가능한 것 아니냐는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심 끝에 내린 방안이라고 하는데, 후보 시절에는 된다는 것이 대통령 되고나니 다시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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