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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사업자 등록을 놓쳐서 애드센스, 유튜버 세금 폭탄이 걱정된다면?

by 당위정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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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이 글은 2020.12.08 - [사업과 세금] -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1.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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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에서 경비율이라는 완소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꼭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뒤늦게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돼요. ㅠㅠ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사업자를 올해 1월 1일로 소급해서 등록 성공했다 하더라도, 작년 애드센스나 유튜버 수익은 이미 사업자 비등록 상태에서 발생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자 등록했다 하더라도 경비율을 작년 소득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경비율 적용이 안돼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사람들은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하기보다는 소득을 숨기고 탈세를 하려는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유혹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 등록 없이도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몇 가지 업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드센스나 유튜버는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유튜버들이 구글로부터 엄청난 광고 수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국세청에서는 부랴부랴 새로운 업종코드를 만들고 2019년 귀속 소득(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사업자 등록 없이도 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바로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입니다. (921505는 편집자, 나레이터 등 인력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빌려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율 적용을 허용하는 업종은 모두 94로 시작합니다.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940306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업종설명에는 '영상 콘텐츠'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콘텐츠를 제작하여 접속자를 발생시키고 그 접속자를 대상으로 구글이 광고를 노출하며 그 댓가로 수익을 지급받는다는 측면에서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애드센스 수익을 940306 업종코드로 신고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내역도 Google Asia Pacific 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구요. 

 

 

 


개인사업자 등록 안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뭐가 불리하냐구요? 애드센스나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유튜브 하시면서 사업자 등록하실 때 보통 743002(광고대행업)로 많이 하시는데요.

 

구분 업종 코드 자가/일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신고 743002
(광고 대행업)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자가율) 79.0% 22.7%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일반율) 79.3% 22.3%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세금 신고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자가율) 49.7% 16.8%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일반율) 64.1% 16.8%

 

경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니까요. 그런데 위에 표를 보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 신고할 때의 경비율이 확연하게 낮습니다. 단순경비율 자가율의 경우, 79.0% vs. 49.7% 라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사업 시작연도의 애드센스 수익이 7,0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공제가 없다고 했을 때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약 310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영향도가 큽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임시적으로만 생각하셔야 하며,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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