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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시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유튜버나 애드센스로 수익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중 하나구요.
이런 분들의 질문 중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것이
"내가 투잡 하는 걸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죠?"
"개인사업자 있는 걸 회사에서 알아낼 수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선 이미
다른 글을 통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애드센스 예시지만, 다른 투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할 때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내시면서
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신 내역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두 집계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PDF 파일을
통째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누란우산공제 납입 내역이 포함된 상태로
회사에 서류 제출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위 화면에서 각 항목별로 금액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는데요.
이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항목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이 항목의 금액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에 내려받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 항목까지 포함하여 경리부나 경영지원팀에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나, 개인사업 하고 있소~~!!"
하고 광고하시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투잡이 죄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실수 없으시길 당부드릴게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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