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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개인사업자/투잡 직장인 연말정산시 필독 주의사항

by 당위정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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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시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유튜버나 애드센스로 수익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중 하나구요.

 

이런 분들의 질문 중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것이

 

"내가 투잡 하는 걸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죠?"
"개인사업자 있는 걸 회사에서 알아낼 수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선 이미

다른 글을 통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애드센스 예시지만, 다른 투잡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드센스 사업자 소득,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애드센스 수익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회사 생활과 다른 직업활동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miniweb.kr

 

그런데

연말정산 할 때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내시면서

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신 내역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두 집계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PDF 파일을

통째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누란우산공제 납입 내역이 포함된 상태로
회사에 서류 제출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위 화면에서 각 항목별로 금액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는데요.

 

이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항목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이 항목의 금액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에 내려받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 항목까지 포함하여 경리부나 경영지원팀에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나, 개인사업 하고 있소~~!!"

하고 광고하시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투잡이 죄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실수 없으시길 당부드릴게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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