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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애드센스 사업자를 'SNS마켓' 업종코드로 등록할 수 있을까?

by 당위정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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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글 애드센스를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

 

광고대행업 (업종코드 : 743002)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상식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거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새롭게 신설한 업종코드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 940306)

혹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 921505)는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 한정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업종코드 신설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도

이 신설 업종코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았을 법도 한데

당시 유명 유튜버들이 일 년에 수 억에서 수십 억을 번다는

소식이 뉴스화 되면서

오로지 유튜버를 납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비교적 돈이 안되는

블로거들의 애드센스 수익은

국세청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광고대행업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보다

경비율에 있어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사실!

^ㅅ^

 

업종(코드) 단순경비율(자가율) 기준경비율(자가율)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49.7 % 13.4 %
광고대행업(743002) 79.0 % 25.2 %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애드센스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때

사업자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업종 등록해야 한다면

1,000만 원 중 49.7%를 제외한 나머지

503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사업자를 광고대행업으로 업종 등록하게 되면

1,000만 원 중 79.0%를 제외한 나머지

21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애드센스 사업자를
'SNS마켓'으로 등록하면
유리하다던데?


그런데 올해부터

광고대행업 업종코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수익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새로운 업종코드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 분들이 찾아낸신 업종이 바로

SNS마켓(업종코드 525104)

인데요.

 

사실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입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사업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SNS마켓 업종 코드로 변경할 경우

경비율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업종(코드) 단순경비율(자가율) 기준경비율(자가율)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49.7 % 13.4 %
광고대행업(743002) 79.0 % 25.2 %
SNS마켓(525104) 85.7 % 12.2 %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SNS마켓 업종코드로 등록된 상태라면

1,000만 원 중 85.7%를 제외한 나머지

143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에서 제가 계산해드린 세금은

애드센스 수익이 2,400만 원 미만일 때만 해당됩니다.

그걸 넘으면 '단순경비율(표에서 왼쪽)'의 퍼센트만큼

빼는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율(표에서 오른쪽)'으 퍼센트만큼만

빼고 계산합니다.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나, 광고대행업은

그 기준이 2,400만 원인데

SNS마켓은 무려 6,000만 원입니다.

애드센스수익이 6,000만 원을 넘지 않는 이상

수익의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게다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나, 광고대행업은

7,500만 원을 넘어서면

그나마 '기준경비율'만큼 빼주던 것도

더 이상 빼주지 않고

애드센스 수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SNS마켓은 무려 3억 원까지

'기준경비율'을 인정해 줍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적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수익이 클수록 종합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SNS마켓으로 등록하면 되잖아?!?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실질을 숨기는

'불성실 신고' 라는 점입니다.

(세무사에 확인한 사실임)

 

국세청에서 SNS마켓이라는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유는

네이버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NS마켓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판매자 입장에서

그 안에서 물건 판매 또는 중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결제 행위가 발생해야 하죠.

 

국세청에서도 업종 코드 신설 취지를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나 애드센스는

구매자(구매의향자)를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넘겨주기만 할 뿐

블로그 안에서 판매/구매/결제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광고'일 뿐이죠.

 

그래도 '중개' 아니냐라고 우기시는 분도 계신데

원래 이 업종코드 유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같은 업체들입니다.

 

 

내 물건을 직접 팔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사업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NS마켓 업종코드의

경비율 적용 기준이 3억 원으로 높은 겁니다.

거래를 취급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SNS마켓으로 등록/변경한다면?


 그렇게 해서 세금과 관련한 이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전문용어로

탈세(脫稅)

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금은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의 필터에 걸리는 순간

소명 요청이 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소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상적인 업종코드로 신고했을 때

냈어야 하는 세금을 안 낸 것으로 간주하고

안 낸 세금 + 불성실 신고 가산세 + 지연분에 대한 가산세

를 추가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설마 걸리겠어?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죠.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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