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10월
소득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하고
그 다음 달(1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소득(소득월액) 기준이
종합소득세 확정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1년 10월에 건강보험료 재조정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확정되니까
5개월의 시차를 두고
10월에 건강보험료 재조정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5월에 신고&확정되는 종합소득세는
사실 작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거든요.
2021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0년 1~12월 소득이란 말예요.
결론적으로
2021년 10월에 재조정되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덩달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략 1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 | 연 소득 |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예시) |
2018년 | 2000만 원 | 7만 원 |
2019년 | 2000만 원 | 7만 원 |
2020년 | 5000만 원 | 7만 원 |
2021년 | 500만 원 | 20만 원 |
위 표를 보시면 2021년에 소득이 대폭 감소했는데요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왕창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와 연동되고
종합소득세는 작년 소득과 연동이 되거든요.
결국 2021년의 인상된 보험료 20만 원은
2021년 500만 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작년인 2020년 5000만 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인 것입니다.
소득이 오히려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조정은 안 될까?
됩니다.
2022년 10월에 자동으로 조정이 되죠.
매년 10월에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재조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저 인상된 금액을
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또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죠.
이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금액이 확정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내 소득이 이렇게 감소했으니 빨리 보험료 줄여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2022년 7월에요.
다행인 것은
7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그 결과는 건강보험료 6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0월에 재조정되어
11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이듬해 5월까지는 무조건 내야한다.
2.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10월(자동 재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7월에 조정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승인되면 6월분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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