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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같은 유튜버라도 경비율과 기준 금액이 다르다?!

by 당위정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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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청에서 유튜버 세금 신고 전용(?) 업종코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업종코드 : 940306)과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업종코드 : 921505)을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이 두 개가 비슷한 선택 옵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앞서 설명한 글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업자 등록'이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유튜버들에게 당장 의미가 있는 것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업종코드 : 940306) 이거 하나였습니다.

 

https://miniweb.kr/462 

 

사업자 등록을 놓쳐서 애드센스, 유튜버 세금 폭탄이 걱정된다면?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이 글은 2020.12.08 - [사업과 세금] -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1.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금을 대폭 줄일

miniweb.kr

 

이것 외에도 두 가지 업종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40306 921505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불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 없이도
이 업종코드 입력하고 사업 소득으로
신고도 하고 경비율 적용도 받을 수 있음
필수
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가/나/다 목 분류
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 : 64.1%
기준경비율 : 13.4%
단순경비율 : 84.8%
기준경비율 : 14.2%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수익)
- 귀속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귀속연도(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일 것
귀속연도(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1억5,000만 원 미만일 것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수익)
- 사업을 계속 해온 경우 -
귀속연도의 직전연도의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일 것
귀속연도의 직전연도의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일 것

 

사업자 등록을 미처 못해서 부랴부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하시면 되겠지만, 단순경비율의 차이가 월등하고 단순경비율 기준 금액도 훨씬 높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계속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거는 어떨까요?


 

구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광고대행업
업종코드 940306 743002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불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 없이도
이 업종코드 입력하고 사업 소득으로
신고도 하고 경비율 적용도 받을 수 있음
필수
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가/나/다 목 분류
경비율(일반율) 단순경비율 : 64.1%
기준경비율 : 13.4%
단순경비율 : 79.3%
기준경비율 : 24.8%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수익)
- 귀속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귀속연도(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일 것
귀속연도(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일 것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수익)
- 사업을 계속 해온 경우 -
귀속연도의 직전연도의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일 것
귀속연도(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일 것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경비율에서만 차이가 나네요. 경비율에 따라 세금도 많이 달라지므로, 급할 때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신고하시되, 가능하시다면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애드센스 블로그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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