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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사업과 세금] -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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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한 '개인'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애드센스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전액에 대해 세금을 적용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비용'을 빼줍니다. '비용'은 원가를 의미해요.
100원자리 빵을 만들어서 팔았다.... 국세청은 100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100원 중에 인건비가 30원, 재료비가 20원, 임대료가 10원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60원의 비용을 뺀 나머지, 4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합니다.
제가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비사업자라면 종합소득 6,000만 원이 되어서 애드센스 1,000만 원은 종합소득세율 24%가 적용됩니다. (소득세율 참고 글 링크 : https://miniweb.kr/8 ) 종합소득세로 240만 원을 내야하는 거죠.(지방세는 별도로 더;;;)
사업자는 애드센스 수익 1,000만 원 중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해줍니다.
광고대행업으로 신고하셨다면 사업자 등록 첫 해애 약 80%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줍니다.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는데 8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실제로는 2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이 아니라 5,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에 소득세율 24%를 곱하면 48만 원을 내면 끝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1,000만 원으로 똑같은데 비사업자는 종합소득세 240만 원이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48만 원입니다.
이 격차는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이 클수록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금액이 클수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제가 비사업자로 신고했을 때 종합소득세가 1,350만 원이었고 사업자 등록하고 신고했을 때 종합소득세가 52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2. 절세를 위한 최적의 수익 이전이 가능합니다.
애드센스를 전업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문제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 애드센스 수익이 종합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의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 포함)은 소득세율이 정말 높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수익이 생겼을 때 법인은 세율이 10%입니다만 개인은 최고 38% 구간에 걸립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애드센스 수익이 큰 분들은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사업을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소득세가 덜 나오는 쪽으로 수익의 일부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황>
애드센스를 하는 본인의 연봉 4,400만 원
배우자의 연봉 3,000만 원
애드센스 연 수익 1,000만 원
- 비사업자인 경우
- 애드센스를 하는 본인의 종합소득 : 4,400 + 1,000 = 5,400만 원
- 세금 15% 구간 200만 원 >> 30만 원
- 세금 24% 구간 800만 원 >> 192만 원
- 애드센스 관련 종합소득세 합계 : 222만 원
- 사업자인 경우
- 애드센스 운영을 위해 배우자를 고용하고 급여로 800만 원을 지급
- 본인의 종합소득세
- 세금 15% 구간 x 20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기존 연봉 3,000만 원에 애드센스 급여 800을 더해도 4,600을 안넘으므로 15% 구간임)- 세금 15% 구간 x 800만 원 >> 120만 원
- 애드센스 관련 종합소득세 합계 : 150만 원
종합소득세가 222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애드센스 수익이 클수록 고세율 구간에서 저세율 구간으로 바뀌는 효과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되시면 이런 식으로 가족간에 저세율 구간 여유가 있는 쪽으로 '고용'이라는 형태의 수익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3. 노란우산 공제 가입 가능
절세한다고 연말쯤에 연금보험 왕창 넣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에 과세표준을 낯춰서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만, 한 번 넣으면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급액이 매우 적죠.
사업자가 되시면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에 가입해서 대략 1년에 300만 원 정도 불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은 매출(수익)에서 공제가 되어 세금 계산이 됩니다. 목적은 노후 연금의 역할이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 폐업 신고만 하시면 큰 손실없이 불입액을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환급 받으시는 시점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폐업하지 않고 연금이 필요한 시점까지 보유하시는게 가장 좋긴합니다.
4. 각종 사업자 전용 서비스 이용 가능
신용카드사에서 연회비 없이 사업자 전용 카드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자 이용 목적에 맞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은행 등에서도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실 때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사업자등록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
아무리 애드센스 수익이 적어도 납부하실 세금을 20~80%까지 줄여줍니다.
사업자는 등록이나 유지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니 사업자 등록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랫글로 이어집니다.)
2021.03.30 - [사업과 세금] -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경비율'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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