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과 세금

애드센스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by 당위정 2020. 12. 10.
728x170

2020.12.09 - [애드센스] - 애드센스 사업자라면 기억해야할 수익 기준 금액

 

윗글에서 일정 기준의 금액을 넘고 넘지 않고에 따라 세금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거로서의 활동 외에 프리랜서로 추가 소득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 경력을 살려 며칠 작업해주고 100만 원을 원천징수 처리하고 지급받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합산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2년차인 2020년의 애드센스 매출이 2,300만 원이다. 그러면 2021년 소득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2020년에 프리랜서로 1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총 사업소득은 2,400만 원이 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버립니다.

 

언듯보면 억울해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매출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 1년차를 제외하고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사업자를 2개 내서 각각 2,000만 원씩 매출이 발생하도록 한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운영하는 동일 사업인데 세금을 줄이는 편법이 되어 버리죠.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상 세금 계산하실 때 주의하세요~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