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과 세금

애드센스 사업자라면 기억해야할 수익 기준 금액

by 당위정 2020. 12. 9.
728x1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광고대행업 (업종 코드 743002) 으로 등록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부 신고'가 아니라 '추계 신고'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추계 신고가 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3.30 - [애드센스] -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경비율' 인정이 됩니다.

 

 

 

1. 7,500만 원

한 해 수익이 7,500만 원 가까이 되신다면 꽤 규모가 크고 경륜이 있으신 블로거이실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블로거께서 그 동안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새로 등록하셨다면, 등록 첫 해의 수익은 7,500만 원은 절대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니..... 같아도 안됩니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한 그 해에 한해서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줍니다(위 추계 신고 링크 참고). 수익 중 무려 79.3%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첫해만 적용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자 세금 보너스(?)인데요. 단, 사업자 등록 첫해의 연간 매출(수익)이 7,500만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넘으면 그냥 기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경비율은 수익 중 21.3%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79.3%와 21.3%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져 보도록 하죠.

2020.12.08 - [애드센스] - 애드센스 블로거를 위한 종합소득세 계산기

 

위 링크의 계산기로 한 번 계산해보세요.

 

2020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B=2020) 2020년도 수익으로 세금을 계산해봅니다.(A=2020)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D=0)

 

자,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자 등록 첫 해 단순 경비율 기준 요건에 맞게 74,999,999 원을 입력해보세요.(E)

그러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서 총 세금은 1,373,625 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1원을 추가해서 75,000,000 원을 입력해보시죠.(E)

기준경비율로 바뀌면서 세금이 11,808,720 원이 됩니다.

 

1원의 차이가 세금 폭탄을 불러옵니다. -ㅅ-;;;;

 

그래서 꼼꼼히 계산해보시면서 연말쯤에 7,500만 원을 간당하게 넘길 것 같다 싶으시면 과감히 수익 지급을 보류하고 이듬해로 수익을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첫 해에 제공되는 이런 혜택을 악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남편이 사업자등록 하고 7,5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발생시켜 절세 혜택을 받은 후 폐업합니다. 그 후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의 매출을 자신의 명의로 귀속시켜 단순경비율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또 폐업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다시 사업자 등록..... (무한반복)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주지 세무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남편와 아내의 사업자 매출이 매년 번갈아 가며 단순경비율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이런 탈세 사례가 많아 국세청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드센스 말고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 탈세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하네요.

ㅇ참고 뉴스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24472 

 

 

2. 2,400만 원

단순경비율은 사업자등록 후 딱 한 번만 적용되는 보너스입니다만, 매출(수익)이 일정 이하이면 국세청은 "야.... 이거 이거... 이 사업자는 사업이 아직 위태위태 한 걸" 하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을 미루고 단순경비율 혜택을 계속 제공합니다. 그 금액 기준선이 2,400만 원입니다.

 

사업 2년차든 10년차든 관계없이 직전 연도 매출이 2,400 미만이면 당해 연도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더보기

2020년에 사업자등록 했습니다. 

2020년 매출이 7,000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매출에 대해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매출부터는 일반경비율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2021년 매출이 2,30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매출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이 조건은 없었는데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2019년 세법에서 개정되었습니다. ㅠㅠ)

 

 

예를 좀 더 들어 보죠. 

 

더보기

2020년 사업자등록

2020년 매출 2,300 >>> 등록 첫 해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2021년 매출 2,350 >>> 등록 2년차지만, 작년 매출이 2,400 안 넘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2022년 매출 6,000 >>> 등록 3년차지만, 작년 매출이 2,400 안 넘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2023년 매출 2,300 >>> 등록 4년차고, 작년 매출이 2,400 넘었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이해가 되시는지요?

 

 

3. 4,800만 원

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만, 2년차부터는 원칙적으로 장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정되었으니 제대로 신고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애드센스 블로거들은 장부 신고를 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될 항목이 없어서 그냥 추계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비용이 없는데도 경비율 제도를 이용해서 비용을 인정 받는 거죠.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추계 신고를 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줍니다. 그 기준 매출액이 바로 4,8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한 번 돌려보죠.

 

2020년도 수익 기준(A=2020)

사업자는 2019년에 등록한 걸로 합시다.(B=2019) 그러면 올해 2020년은 사업 2년차가 됩니다.

2019년 수익은 무난하게 4,000만 원으로 입력해봅시다.(C=40,000,000)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은 없는 걸로.... (D=0)

 

그리고 나서 올해(2020년)의 수익을 47,999,999 원이라고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세금이 5,045,040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수익을 딱 1원 늘려서 48,000,000 원을 입력해보세요.

무기장 가산세라는 금액이 917,280 원 추가되어서 총 세금은 6,054,048 원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애매하게 4,800만 원에 걸친다면, 12월 수익은 과감이 내년으로 넘기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죠.

 

 

 

4. 3,400만 원

이건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이면 건강보험이 할증이 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할증이 발생합니다. 그 기준이 3,400만 원입니다.

 

다만, 할증된다고 해서 직장에 알려질 위험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주소지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회사는 몰라요.

 

국민연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복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가입된 직장인이시라면 할증되거나 추가로 청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약/정리

오늘 글의 결론은, 애드센스 수익이 어떤 금액을 넘어설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알고

그래서 그 변화를 감수할지... 아니면 수익을 조금 지연시켜서 그 변화를 회피할지....를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