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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by 당위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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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을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아예 세금 신고를 안 하시면 세금은 0원이겠지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언젠가는 통지가 올 겁니다. 수익이 적을 때는 안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 수익이 나중에 커진다면? 여러분 광고 일부러 빼실 건가요? 아니죠? 그럼 커진 수익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있으실 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요. ^^

(제가 받아 봐서 압.....)

 

예전에는 1회 송금액이 10,000 달러 미만이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신고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누적 10,000 달러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금은 금액 관계없이 구글 이름으로 입금되는 건 무조건 통지가 됩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국세청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국세청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소득 신고 안하시다가 나중에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더 내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무사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혼자 다 했거든요.^^

 

 

일단 종합소득세가 뭔지부터 설명하고 시작하죠.

 

직장인들은 이미 자신의 소득에 대해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내고 계실 거예요.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안낸 경우, 세금 안낸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에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럼, 사업자등록을 안할 때와 할 때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 연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종합소득세가 얼마일까요?

 

2020년 소득세율 표

 

위 표는 2020년 소득세율표입니다.

 

세금은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3,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1,2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느 15%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죠. ^ㅅ^;; 그래서 계산 편하시라고 누진공제 금액이라는 것이 옆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이 속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1,200 ~ 4,600만 원 구간이죠?

이 구간 세율이 얼마인가요? 15%입니다. 그럼 3,000만 원에 15%를 곱합니다.

곱하면 세금이 45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서 옆에 적힌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ㅅ^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종합소득세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만;;;)는 수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강해진다;;는 겁니다.(ㅠㅅㅠ)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입니다.

모든 소득을 다 합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율 표에서 고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이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하시잖아요? 이 연말정산이 바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연봉이 4,000만 원입니다. 소득세율을 10%라고 가정(계산의 편의를 위해)하면 여러분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4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혜자롭습니다. 4,000만 원 연봉 전체에 대해 세금을 떼가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에 '본인공제'가 있죠.

무조건 100만 원을 차감합니다. 4,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차감한 3.9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 겁니다. 세율이 10%라면 세금은 400이 아니라 39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율을 적용할 수익이나 소득 금액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소득 공제' 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는 '본인 공제' 말고도 '배우자 공제'나, '부양 자녀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세금을 뗄 소득을 줄이는 항목이고 이 항목의 종류와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을 적용한 소득도 덩달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온갖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소득액이 나오겠죠? 그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표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곁가지로 많이 빠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직장인일 경우에 근로소득에다 애드센스 수익을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이 조금만 커져버리면 고세율 구간에 걸쳐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했는데 직장 근로소득 과세표준(연말정산 하시고 받으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이 4,000만 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3,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은 7,000만 원이 됩니다. 위에 있는 소득세율 표에서 24%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직장 연봉이 높을수록,

애드센스 수익이 커질수록,

점점 더 세율이 높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기다 종합소득세의 10% 금액을 지방세로 추가로 내는 보너스 세금까지.... ㅠ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데

애드센스는 그렇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입니다.

 

 

(이글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2020.12.08 - [애드센스] -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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