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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이 남았는데 해지가 고민될 때
저희 집은 첫째랑 둘째 모두 엘리하이를 하다가 다른 학습패드로 갈아탔었는데, 첫째만 다시 엘리하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아이가 갑자기 엘리하이가 하기 싫어졌다고 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잔여할부금을 포함해 약정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약정 기간이 남았을 때 약정을 하지 않고 계약을 승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형제간에 계약 승계가 가능해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한 아이의 엘리하이 약정계약 명의를 다른 아이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답니다. 기존 약정조건과 기간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약정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엘리하이 패드에 표시되는 이름은 당연히 승계받은 아이의 이름으로 표시되구요. 승계받은 아이의 학년에 맞게 새로운 학습계획이 설정이 됩니다.
<엘리하이 계약 승계>
구분 | 내용 |
승계 대상 | 형제(자녀/남매)간 승계만 허용 |
약정 조건 | 기존 약정 조건, 잔여 기간, 사용료 그대로 승계 |
승계 횟수 | 1개의 약정 계약 당 1회의 승계만 가능 |
주의사항
승계는 1개의 약정 계약 당 1회만 허용됩니다. 첫째가 하기 싫어서 둘째한테 약정을 넘겼는데, 첫째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해서 약정을 다시 첫째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요긴하게 이용해야 할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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