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과 세금

노란우산공제 일시금 수령? 분할 수령?

by 당위정 2022. 6. 28.
728x170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부금은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제금을 수령할 때 일시급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연금처럼 분할 지급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 공제금은 한 번에 전액을 받는 것(일시급)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일정 조건(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충족 시 분할 지급(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서 분할 지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분할공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란우산공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금 전액을 분할 지급 받을수도 있지만, 일부 금액은 일시급 + 일부 금액은 분할급으로 혼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 기간도 5년, 10년, 15년, 20년 중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매달 받을지, 분기별로 받을지, 반기별로 받을지, 1년에 한 번 받을지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받게 될 공제금에는 가입 기간에 대한 복리 이자가 포함되는데요. 적용할 복리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가입~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적용 이자율 기준이율
+
0.3%
기준이율
+
0.25%
기준이율
+
0.2%
기준이율
+
0.15%
기준이율
+
0.1%
기준이율
+
0.05%

21년차부터는 기준이율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기준이율은 지급받을 지금 시점의 기준이율이 아니라 과거의 해당 기간의 기준이율입니다. "과거 기준이율을 어떻게 알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는 과거의 기준이율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과거 기준이율 확인하기

 

 

이렇게 복리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본인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하시려면 여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실제로 폐업 등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아래 글에 들어가셔서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지급내역서 보기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시 일시급 또는 분할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