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부금은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제금을 수령할 때 일시급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연금처럼 분할 지급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 공제금은 한 번에 전액을 받는 것(일시급)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일정 조건(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충족 시 분할 지급(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서 분할 지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분할공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란우산공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금 전액을 분할 지급 받을수도 있지만, 일부 금액은 일시급 + 일부 금액은 분할급으로 혼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 기간도 5년, 10년, 15년, 20년 중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매달 받을지, 분기별로 받을지, 반기별로 받을지, 1년에 한 번 받을지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받게 될 공제금에는 가입 기간에 대한 복리 이자가 포함되는데요. 적용할 복리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 가입~15년차 | 16년차 | 17년차 | 18년차 | 19년차 | 20년차 |
적용 이자율 | 기준이율 + 0.3% |
기준이율 + 0.25% |
기준이율 + 0.2% |
기준이율 + 0.15% |
기준이율 + 0.1% |
기준이율 + 0.05% |
21년차부터는 기준이율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기준이율은 지급받을 지금 시점의 기준이율이 아니라 과거의 해당 기간의 기준이율입니다. "과거 기준이율을 어떻게 알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는 과거의 기준이율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과거 기준이율 확인하기
이렇게 복리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본인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하시려면 여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실제로 폐업 등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아래 글에 들어가셔서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시 일시급 또는 분할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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