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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줄이기(중간예납추계액 신고)

by 당위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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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국세청 직원으로 3개월 연장되었다고 지난 번 글에서 설명드렸는데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합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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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 됐다" 하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류의 개인사업자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간과하시면 쓸데없이 국세청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에 대한 이해


지난 글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연도 5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될까봐... 다음 연도가 아니라 바로 그 해에 종합소득세 전체 금액의 1/2을 미리 내게 배려 아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담이 될까봐 염려가 됐으면 1/2을 더 나중에 내게 해주든가;;;

 

왜 미리 내게 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위와 같이 다음 해 5월에 내야할 종합소득세 금액의 1/2을 바로 그 해의 11월에 미리 내게 하고 있고, 이제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제도의 취약점


그런데 말이죠. 중간예납은 개념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내년에 낼 종합소득세 금액의 1/2을 올해 11월에 내게 한다?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아서 올해 내 최종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종합소득세도 결정이 안 상태인데 금액도 확정이 안 된 종합소득세의 1/2을 어떻게 계산해서 미리 내게 한다는 거죠?

 

국세청은 이 문제를 매우 쉽게 해결합니다.

 

작년 소득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의
1/2을 중간예납 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예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내게 될 종합소득세의 1/2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냈던 종합소득세의 1/2 인 것입니다.

 

 

이게 매년 소득이 일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것을 미리 +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과다납부(더 많이 냄)한 게 확인이 되면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자 한 푼 없이 원금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예납추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많이 줄어서 작년 소득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중간 예납할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 대비 올해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예납추계 신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중간예납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해의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볼 것은 없으니 한 번 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없거나, 딱히 금액에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냥 제출 안하시고 취소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 신고 방법


 

매우 쉽습니다.

따라 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단 메뉴에서 사업장으로 전환하시지 마세요.

그냥 '홍길동' 님 하는 개인 모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탭 메뉴 중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로 본인 정보를 조회하시고

신고사유 2를 선택합니다.

설명에도 나와 있네요. 예상 세금이

통지된 세금의 30% 이하일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를 아직 모르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한 매출을

입력합니다.

 

 

 

 

 

필요 경비를 입력하는 단계도 있는데

본인의 경비율 계산하여서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예상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경비율 외의 경비를 입력하실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후 별도 단계 있음)

 

 


 

위 스크린샷을 보시면 제 경우

현재 중간예납 기준액은 약 2,400만 원입니다.(10번 항목)

 

이 얘기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5월에 확정된 종합소득세(2020년 귀속)가

2,400만 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21년 11월에 중간예납 통지할 때

국세청은 바로 저 금액(=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엔 올해 11월에 1,200만 원 정도를

중간예납 금액으로 통지를 했을 것이고

이 1,200만 원의 중간예납 납부를

2022년 2월까지 유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6월까지 소득을 입력했더니(11번)

국세청은 여기에 2를 곱해서 올해 1~12월 전체 기간의

예상 소득금액을 계산해버립니다.(12번)

 

이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종합소득세는 400만 원이네요.(16번)

따라서 중간예납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처음 통지된 중간예납 금액 : 1,200만 원

중간예납추계 신고했더니 나온 금액 : 200만 원

 

천지 차이죠;;;

국세청에 괜히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줄 뻔 했네요.

 

중간예납추계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신고를 이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게다가 중간예납추계신고는

1~6월분 부가세 신고한 매출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거라

따로 증빙 자료 제출이 없습니다.

 

 

 

 

 

 

 신고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내역 조회를 눌러봅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위와 같이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기존 부가세 신고 내역과 일치한다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경비 인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앞에서 경비 금액 추가하신 경우)

상단 탭의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대 주의할 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면

내년 2월로 직권 연장되었던 납부유예가

취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면

그 변경된 종합소득세를 11월 안에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납부유예 신청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글을 꼭!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신청하기

이 글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신 후 납부기한을 11월에서 내년 2월로 유예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 방법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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