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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세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by 당위정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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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을

올해 5월에 내는 방식입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내게 되겠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낼 금액을

미리미리 적립해두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급히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종합소득세로 낼 금액의 1/2을

"미리" 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의도가 맞나요?)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중간(미리)에

예비적으로 납부한다.... 라는 뜻이죠;;

 

부담을 줄여준다기 보다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저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 올해 소득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낼 종합소득세의 1/2을 어떻게 산정할까??

 

그냥 전년도에 내가 냈던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단순;;;하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대상


그래서 원래는 올해 5월에 냈던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 =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액의 1/2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내야 됩니다.

 

이걸 내년 2월 28일까지 내는 걸로

직권(부탁도 안했는데 국세청에서 맘대로) 연장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직권 연장 대상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방법 #1

직권 연장 대상자는 이미 아래와 같은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받으셨어야 정상입니다.

 

 

방법 #2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위에서 조회결과가 없으면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거나 직권 연장이 된 겁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


올해 매출이 안 좋아서 2022년에 낼

종합소득세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 같은 경우,

특히 중간예납 금액보다도 더 줄어들 것 같을 때는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1년 매출이 2020년 매출의 반토막이 났다!

라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1/2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이므로

2022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중간예납으로 (2월 28일까지)

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과오납(세금을 더 냄)이 확인될 것이고

더 낸 만큼 환급이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내고 나중에 다시 돌려 받는 것보다는

첨부터 안내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중간예납 금액이 너무 크다고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가능하므로

잊지 마시구요.

 

또 한 가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시면

2월 28일까지 납부 유예된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추계액 신고 마치시면

납부 유예 신청도 따로 하셔야 해요!!!!

 


 

 

미리 뜯어가던 걸 나중에 뜯어간다니

참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기분이네요.

^ㅅ^

 

국민재난지원금을 더 주니 마니

하는 논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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