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을
올해 5월에 내는 방식입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내게 되겠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낼 금액을
미리미리 적립해두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급히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종합소득세로 낼 금액의 1/2을
"미리" 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의도가 맞나요?)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중간(미리)에
예비적으로 납부한다.... 라는 뜻이죠;;
부담을 줄여준다기 보다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저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 올해 소득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낼 종합소득세의 1/2을 어떻게 산정할까??
그냥 전년도에 내가 냈던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단순;;;하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대상
그래서 원래는 올해 5월에 냈던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 =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액의 1/2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내야 됩니다.
이걸 내년 2월 28일까지 내는 걸로
직권(부탁도 안했는데 국세청에서 맘대로) 연장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직권 연장 대상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방법 #1
직권 연장 대상자는 이미 아래와 같은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받으셨어야 정상입니다.
방법 #2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위에서 조회결과가 없으면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거나 직권 연장이 된 겁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
올해 매출이 안 좋아서 2022년에 낼
종합소득세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 같은 경우,
특히 중간예납 금액보다도 더 줄어들 것 같을 때는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1년 매출이 2020년 매출의 반토막이 났다!
라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1/2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이므로
2022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중간예납으로 (2월 28일까지)
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과오납(세금을 더 냄)이 확인될 것이고
더 낸 만큼 환급이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내고 나중에 다시 돌려 받는 것보다는
첨부터 안내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중간예납 금액이 너무 크다고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가능하므로
잊지 마시구요.
또 한 가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시면
2월 28일까지 납부 유예된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추계액 신고 마치시면
납부 유예 신청도 따로 하셔야 해요!!!!
미리 뜯어가던 걸 나중에 뜯어간다니
참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기분이네요.
^ㅅ^
국민재난지원금을 더 주니 마니
하는 논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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