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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 3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된 3개 중 2개 단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공사중단이 적법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난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볼까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는 계속 공사가 중단됩니다.
반면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아파트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운명이 갈린 것은
결국 김포장릉에서 조망했을 때
정통으로 가려버리는 단지냐 아니냐
였습니다.
지난 글에서 보셨듯이
대광로제비앙과 예미지트리플에듀는
김포장릉의 조망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듀포레힐 아파트는
기존에 합법적으로 건축된
풍무삼성쉐르빌 아파트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딱히 '추가로' 조망을 가리지는 않는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공사중단이 철거로까지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듯 하군요.
소식 업데이트 되면
또 글 올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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