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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청에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한 가정 보육 부담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인천시 교육청 | 인천시 | 비고 |
어린이집 원아 1인당 | X | 10만 원 | 미정 |
유치원생 1인당 | 10만 원 | X | 확정 |
초등학생 1인당 | 10만 원 | X | |
중학생 1인당 | 10만 원 | X | |
고등학생 1인당 | 10만 원 | X | |
특수학교학생 1인당 | 10만 원 | X | |
평생교육원 고등학교 과정 1인당 |
10만 원 | X |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1인당 10만 원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아동이
교육청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교육'이 아니라
'보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어린이집 원생 1인당
인천시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인 상태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청이 10만 원씩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은
10월 20일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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