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 [애드센스] -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윗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장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부 신고'가 뭘까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모든 내역을 가계부 쓰듯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밀가루를 10원 주고 샀다.
알바 월급으로 20원을 지급했다.
가게 임대료로 30원을 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빵을 100원에 팔았다.
경비(비용) = 10 + 20 + 30 = 60 원
수익(매출) = 100 원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을 물릴 기준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순매출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빵을 팔아서 번 돈 100 원이 아니라 수익 100 원에서 비용 60 원을 뺀 40 원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장부는 잘 써야 합니다.
장부가 틀리면 순매출이 틀리고, 순매출 기준으로 신고한 세금 금액도 틀리고, 그러면 불성실 신고라고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장부 작성이 쉽지가 않죠;;;
국세청에서 "장부를 쓰지 않아도 경비를 인정해 줄게" 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추계 신고'라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 유형별로 일정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너 같은 사업은 이 정도 비율은 경비(비용)가 발생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기준경비율'이라고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이 사업자를 내려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광고대행업(분류코드 743002)
으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되는데, 이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은 21.3% 입니다.
(편의상 20%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애드센스로 1년간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200만 원은 일종의 원가(경비, 비용)이고 순매출은 800만 원이 됩니다.
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첫 해에는 연 매출 7,500만 원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경비를 79.3%까지(!!!!!!) 인정해줍니다.(편의상 80%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애드센스로 1년간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사업자 등록 첫해에는 비용을 800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자 등록 첫 해에만 적용되는 보너스 같은 겁니다.
<상황>
직장 근로소득 4,000만 원 (편의상 100% 과세표준이라고 가정)
애드센스 수익 7,000만 원
<비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 과세 대상 애드센스 수익 : 7,000만 원 전액
- 종합소득금액 : 직장 근로소득 4,000만 원 + 과세 대상 애드센스 수익 7,000만 원 = 1억1,000만 원
- 종합 소득세 : 1,778만 원 (지방세 10% 별도)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 과세 대상 애드센스 수익 : 7,000만 원 x 20%(첫해 단순경비율 80%) = 1,4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 직장 근로소득 4,000만 원 + 과세 대상 애드센스 수익 1,400만 원 = 5,400만 원
- 종합 소득세 : 192만 원 (지방세 10% 별도)
어마어마한 차이죠.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24%, 8,800만 원을 넘어가면 무려 3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연봉)이 저세율 구간을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은 기본적으로 고세율 구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를 많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고세율 구간에 걸릴 금액을 줄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너스 하나 더....
연매출이 2,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 사업자는 매출이 도통 늘어나질 않네... 영세한가 보다....." 하면서 단순경비율을 계속 인정해줍니다. 사업자 등록 첫해만 80%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 80%를 빼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말 아름다운 제도 아닙니까!! ㅎㅎㅎ
자,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애드센스를 하시는 여러분은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추계 신고가 100%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드센스는 경비로 처리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사무실이나 가게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자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별도 게시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경비율(80%)은 커녕 기준경비율(20%) 수준의 경비(비용)을 장부로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하면 '추계 신고'가 정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추계 신고'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너무 쉬워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누구나 끝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순/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장부로 추가 처리하는 건 안되느냐....??
안됩니다.
'장부 신고'를 할지 '추계 신고'를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해요.
추계 신고를 해서 경비율을 인정받으면서 장부로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임대료', '원재료/설비 구매' 밖에는 없습니다. 둘다 애드센스 블로거와는 거리가 있죠;;;
## 정리 ##
1. 사업자 등록 시 기본적으로 20% 경비가 인정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2. 등록 첫 해에는 경비가 80%까지 인정되는 어마어마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 7,500 넘으면 폭망;;;;)
3. 연 수익 2,400을 안넘으면 80% 경비가 계속 인정되므로 낮은 수익의 애드센스 블로거에게 절대 유리합니다.
이래도 사업자 등록을 미루시겠습니까? ^^
※ 주의 사항 ※
1.
사업자 등록 첫 해에만 주어지는 혜자 혜택인 '단순 경비율(80%)'은 절대 연 수익이 7,500을 넘으면 안됩니다.(매우 중요!!!!!) 연말 가서 수익이 7,500을 조금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차라리 수익 지급받지 마시고 내년으로 넘기세요. 그편이 절세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다른 게시물에서 설명해드릴게요.)
2.
종합소득세는 항상 전년도 기준입니다. 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을 따지는 기준 매출(수익)은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바닥에 깔고 가는 근로소득(연봉)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동안의 금액을 합산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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