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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빙 돌려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만 찾아서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대체공휴일이 시행은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글
2021.08.16 - [잡다한 상식] - 광복절 대체공휴일인데 출근을 한다구요?
이때 대체공휴일에 지급해야 하는(=받아야 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급여
8시간 이내 : 통상급여의 1.5 배
8시간 초과분 : 통상급여의 2 배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통상급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8시간 이내/초과 구분 없음!!!!)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급여 지급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경우,
대체공휴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대체 휴무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8월 16일에 출근하는 대신
8월 17일 평일에 쉬는 거죠.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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