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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지랑식 곱창주먹밥' 제품에 곱창의 영양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결될 때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인 안지랑식 곱창주먹밥 구매 & 리뷰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이 제품의 곱창 영양정보 미표기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7일만은 오늘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컨대, 2019년 기준 매출액이 120억 원 미만이면 현재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출액, 즉 사업체 규모에 따라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 시점이 다르다는 거군요.
사업체 규모(2019년 기준) | 표기 의무화 시점 |
매출액 120억 원 이상 |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표기 |
매출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표기 |
매출액 50억 원 미만 |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표기 |
'안지랑식 곱창주먹밥'에 들어가는 곱창은 (주)씨티푸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씨티푸드의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은 약 180억 원입니다만, 위 시행규칙에서는 '품목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중에서 곱창 품목의 매출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이상 정확한 의무 표기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들이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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