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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승리 전역보류? 전역보류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당위정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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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군사재판 도중에 법정 구속되고

이로 인해 '전역보류' 되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군사재판 2심 앞둔 승리 전역보류..이유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예정대로라면 그는 지난달 16일 전역했어야 하나 현재까지 전역이 보류된 상태로 수감 중이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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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보류' 제도는 어떤 것이고

승리는 왜 전역보류가 된 것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역보류 제도의 근거와
뜻은?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법령은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입니다.

(위에서 빨간색 표시한 부분)

 

형사재판, 즉, 군사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 복무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2019년 10월에 입대해서

정상적으로라면 2021년 9월에 전역(제대)를 하게 되는데

2021년 8월에 구속이 되어서

구금된 상태로 2021년 9월 전역일을 맞이하는 상황이죠.

 

이 군인이 만약 2021년 11월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구속은 정지되고 석방되게 됩니다.

그러면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2021년 11월 현재 이 군인은

군인일까요? 민간인일까요?

 

군인입니다.

 

아직 '전역명령'이라는 걸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석방과 동시에

즉시 전역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고

전역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은 24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2개월 추가가 되어서

26개월 군 복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정상적인 군인으로 23개월

구속된 군인으로 1개월

군 복무기간 종료 후 구속상태로 2개월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의

군 복무 기간을 (구속 상태로) 2개월 추가시켰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인 겁니다.

 

군 복무 중에 구속이 되어서

전역명령을 못받은 사람이 석방되었을 때

구속상태로 추가 군 복무(?)를 하게 된 기간을

'전역 보류'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한 거죠.

 

 

 

승리가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만약 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전역명령 받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민간법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계속 받았겠죠.

 

하지만 승리는 군사재판 도중에

구속이 되었고

그래서 전역명령을 못받았고

구속되어 있는 현재는 자연스럽게

'전역 보류'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전역이 보류된 군인 신분이니

재판도 계속해서 군사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군 복무 중 구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으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셈인데요.

 

구속 여부에 따라

형평성 차이가 너무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헌법소원도 제기가 되었죠.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157500004

 

"군사재판 받는 군인 전역 보류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군 복무 중 구속돼 군사재판을 받으면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

www.yna.co.kr

 

 

사실 전역보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18조 제4항의

2호와 3호 규정을 보면

모두 군인의 자발적인 의사나 편의를 위한 내용입니다.

1호만 구속 사유 때문에 군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군의 영창 제도도 없어지는 마당에

구속 사유로 인한 전역보류 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승리가 저 규정 때문에

전역보류 되었다는 소식은

왜 이렇게 통쾌하게 들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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