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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재난지원금 현금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by 당위정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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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속칭 '카드깡'을 하면 된다는 글들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려져 있는데요.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하지만 재난지원금 현금화를 위해
카드깡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17204756562

[팩트맨]재난지원금 현금화하려 '카드깡'?

[리포트]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부모님 가게에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현금 22만 5천 원을 돌려받아도 되냐고 문의하는 글인데요. 이렇게 재난지원

news.v.daum.net


재난지원금으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후
되팔이를 해서 현금화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전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난지원금의
사용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돈이없어서 현금화한다.
2. 내가 꼭 사고싶었던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안 받는다.
3. 재난지원금을 기간 내에 쓰기 힘들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개인이 아무리 아쉬움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3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결제'라는 방법이죠.

(선결제 라고 부르기도 함)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매장에
재난지원금 상당액을 미리 결제해두는 겁니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도 아니고
특히 중소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에 매출을 확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게 되죠.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결제가 막힐까봐 김밥 집 등
동네매장에서 수십 수백 만원을
미리 결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장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싱글벙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미리 결제의 취지를 사장님께
잘 설명하시고
결제를 하시면서 매장 명함 등에
미리 결제한 금액을 기입한 후
도장을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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