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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3

애드센스 사업자라면 기억해야할 수익 기준 금액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광고대행업 (업종 코드 743002) 으로 등록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부 신고'가 아니라 '추계 신고'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추계 신고가 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3.30 - [애드센스] -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경비율' 인정이 됩니다. 1. 7,500만 원 한 해 수익이 7,500만 원 가까이 되신다면 꽤 규모가 크고 경륜이 있으신 블로거이실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블로거께서 그 동안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새로 등록하셨다면, 등록 첫 해의 수익은 7,500만 원은 절대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니..... 같아도 안됩니다. 미만이어야 .. 2020. 12. 9.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이 글은 2020.12.08 - [사업과 세금] -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1.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한 '개인'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애드센스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전액에 대해 세금을 적용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비용'을 빼줍니다. '비용'은 원가를 의미해요. 100원자리 빵을 만들어서 팔았다.... 국세청은 100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100원 중에 인건비가 30원, 재료비가 20원, 임대료가 10원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60원의 비용을 뺀 나머지, 4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합니다. 제가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 2020. 12. 8.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애드센스 수익을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아예 세금 신고를 안 하시면 세금은 0원이겠지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언젠가는 통지가 올 겁니다. 수익이 적을 때는 안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 수익이 나중에 커진다면? 여러분 광고 일부러 빼실 건가요? 아니죠? 그럼 커진 수익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있으실 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요. ^^ (제가 받아 봐서 압.....) 예전에는 1회 송금액이 10,000 달러 미만이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신고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누적 10,000 달러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금은 금액 관계없이 구글 이름으로 입금되는 건 무조건 통지가 됩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국세청에..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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