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복리1 노란우산공제 일시금 수령? 분할 수령?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부금은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제금을 수령할 때 일시급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연금처럼 분할 지급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 공제금은 한 번에 전액을 받는 것(일시급)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일정 조건(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충족 시 분할 지급(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서 분할 지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분할공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란우산공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금 전액을 분할 지급 받을수도 있지만, 일부 금액은 일시급 + 일부 금액은 분할급으로 혼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22. 6.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