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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비용(경비)과 공제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

by 당위정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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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가 되나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가 됩니다.

 

 

경제 관련 글이나 대화에서 '비용', '경비', '공제' 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자주 접하는 단어인데요. 막상 이 단어들의 뜻을 헷갈려 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 뜻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비용(경비)'이란?


 

 

'비용(費用)'은 '경비(經費)' 라고도 하는데, 두 단어를 섞어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영어로 Cost 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단어 한자어에 공통으로 '(돈을) 쓸 비(費)' 자가 들어가 있지요. 따라서 '비용, 경비'는 '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쓴 돈'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세금과 연관이 있답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들어 팔아서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소득세율은 10% 라고 가정하죠.(아래에서 설명하는 소득세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매출 100만 원 x 소득세율 10% = 소득세 10만 원
빵집 주인에게 남는 돈 : 매출 100만 원 - 소득세 10만 원 = 90만 원

 

하지만 현실에서는 빵집 주인에게 90만 원이 남지 않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에 '비용(원가)'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비용'에 포함됩니다. 재료비, 인건비, 가게 임대료 등등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매출 100만 원 x 소득세율 10% = 소득세 10만 원
빵집 주인에게 남는 돈 : 매출 100만 원 - 소득세 10만 원 = 90만 원
가게 임대료 : 40만 원
알바 인건비 : 20만 원
빵 재료비 : 20만 원
전기, 수도 요금 : 10만 원
비용 합계 : 40 + 20 + 20 + 10 = 90만 원
빵집 주인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돈 : 90만 원 - 90만 원 = 0 원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네요. 소득이 0원인데 소득세를 10만 원을 낸 셈이라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소득세는 절대 매출에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소득이 남았을 때 세금을 매기죠.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매출 100만 원
가게 임대료 : 40만 원
알바 인건비 : 20만 원
빵 재료비 : 20만 원
전기, 수도 요금 : 10만 원
비용 합계 : 40 + 20 + 20 + 10 = 90만 원
빵집 주인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돈 : 매출 100만 원 - 비용 90만 원 = 10만 원

위와 같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빵집 주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빵집 주인이 내야할 소득세 : 10만 원 x 소득세율 10% = 소득세 1만 원

 

 

엄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용을 누락하지 않아야겠죠?

 

결국 '비용 처리가 된다', '경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더 많이 반영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절세'와 '탈세'를 넘나드는 위태위태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사업주가 500만 원의 소득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보다, 자신의 가족을 허위로 고용해서 월급 100만 원을 지급(비용 처리)하고 자신은 400만 원의 소득만 가져가는 것이 총 세금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개인 용도의 고급 외제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비용 처리를 한다거나, 개인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비용을 늘림으로써 소득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줄로 요약해볼까요?

 

 

'비용(경비)'는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매출 - 비용' 금액에 매겨지므로 비용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아니면 크게 상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공제'의 뜻? 그리고 '소득공제'란?


 

'공제' 라는 말도 많이 들어 보셨죠?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주 듣지만 뜻이 잘 와닿지는 않는 '공제'라는 말 뜻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제(控除)'는 한자로 '당길 공(控)' 자에 '뺄 제(除)' 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공제 = 당겨서 빼주는 것

 

무엇을 빼준다는 걸까요?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떠올려보죠.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에서 본 단어의 풀이를 적용하면, '소득공제 = 소득에서 빼주는 것'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연봉 3,000만 원인 외벌이 부부가 8세 자녀 1명을 두었다고 예를 들어보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율을 10%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3,000만 원 x 소득세율 10% = 소득세 300만 원

 

그런데 분명히 연봉 즉 소득이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해 줍니다.

 

원래 소득 : 3,000만 원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 450만 원
  - 근로자 본인 : 150만 원
  - 근로자의 배우자 : 150만 원
  - 근로자의 자녀 : 150만 원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 3,000만 원 - 450만 원 = 2,550만 원
소득 2,550만 원 x 소득세율 10% = 소득세 255만 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 숫자에 따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원래의 소득에서 금액을 빼준다? 이것을 좀더 유식(?)하게 '공제'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금 계산을 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빼고 계산한다)' = 소득공제

 

그리고 이렇게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금을 부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풀이하면 되겠죠? 위에서 계산해본 사례에 따르면 연봉은 3,000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2,5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
=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 과세표준 

 

 

그러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계산을 할 때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하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등 사람 수에 따라 공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제를 '인적(人的) 공제' 라고 부릅니다. 인적 공제 외에도 여러 가지 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최대 200~3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 주택청약통장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

 

다시,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해줘서 굳이 세금을 줄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위에서 일부 살펴본 소득공제 제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족 숫자가 많아서 쓸 돈이 많다거나, 그래서 신용카드 지출액도 많고, 월세도 내야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세금을 그만큼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 없는 미혼 직장인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돈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많이 물리겠다는 국세청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줄 요약 들어갑니다.

 

세금(소득세)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일정 조건이 맞으면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서(=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소득 공제(=뺌)'라고 부르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뭐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제'는 빼준다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무슨 뜻일까요? '세액'은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얼마를 빼주는 것"

 

세금계산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게 소득공제라면, 일단 세금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얼마 정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을 기준으로 7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3명째부터는 30만 원).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해볼까요?

 

원래 소득 : 3,000만 원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 450만 원
  - 근로자 본인 : 150만 원
  - 근로자의 배우자 : 150만 원
  - 근로자의 자녀 : 150만 원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 3,000만 원 - 450만 원 = 2,550만 원 (과세표준)
과세표준 2,550만 원 x 소득세율 10% = 소득세 255만 원
자녀 세액공제 : 1명 x 15만 원
원래 소득세 255만 원 - 세액공제 15만 원 =
최종 소득세 240만 원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얼마를 뺌으로써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면, 세액공제는 맨 마지막에 그냥 세금의 얼마를 빼주는 직접적인 세금 할인(감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빼준다'라는 뜻인데, 소득공제에서 빼는 것과 세액공제에서 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소득공제가 유리할까, 세액공제가 유리할까?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세금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는 걸까요? 소득공제 하나로, 또는 세액공제 하나로 통일하면 될텐데 말예요. 소득세 세율이 10%라면 150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나, 15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을텐데 말예요.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연봉) : 3,000만 원
소득공제 : 150만 원
과세표준 : 2,850만 원
소득세 : 과세표준 2,850만 원 x 소득세율 10% = 285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연봉) : 3,000만 원
과세표준 : 3,000만 원
소득세 : 과세표준 3,000만 원 x 소득세율 10% = 300만 원
세액공제 : 15만 원
최종 소득세 : 소득세 300만 원 - 세액공제 15만 원 = 285만 원

 

결과가 똑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소득세율은 10%가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제 방식입니다. 비율(퍼센트)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도록 설계되어 있죠.

 

소득세율 표 출처 : https://blog.naver.com/findbestanswer/222508136002

 

 

연봉 1,200만 원인 사람과 연봉 2,400만 원인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과 세액공제 10만 원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한 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1,2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면
과세표준 : 1,200만 원 - 소득공제 100만 원 = 1,100만 원
소득세 : 1,100만 원 x 소득세율 6% = 66만 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하면
과세표준 : 1,200만 원
소득세 : 1,200만 원 x  소득세율 6% = 72만 원
최종 소득세 : 72만 원 - 세액공제 10만 원 = 62만 원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면
과세표준 : 2,400만 원 - 소득공제 100만 원 = 2,300만 원
소득세 : 1,200만 원 x 소득세율 6%(1,200 이하 구간) + 1,100만 원 x 15%(4,600 이하 구간) = 72만 원 + 165만 원 =  237만 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하면
과세표준 : 2,400만 원
소득세 : 1,200만 원 x 소득세율 6%(1,200 이하 구간) + 1,200만 원 x 15%(4,600 이하 구간) = 72만 원 + 180만 원 = 252만 원
최종 소득세 : 252만 원 - 세액공제 10만 원 = 242만 원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같은 조건일 때, 연봉 1,200만 원인 사람은 세액공제일 때가 유리하고 연봉 2,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공제일 때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금액이 적을 때는 세율이 매우 낮아서 고정금액을 빼주는 것(=세액공제)이 더 유리하고요. 반대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 규모를 축소해서(=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어떻게든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쿠키영상] 연말정산 논란 , 소득공제→세액공제 '13월의 세금폭탄' 어떻게 줄이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날 거라는당초 정부의 주장과 달리일반 근로자

news.v.daum.net

 

따라서 위와 같은 뉴스를 보실 때 정부가 소득공제를 늘린다고 하면 "아, 중/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지겠구나", 세액공제를 늘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소득 규모에 따라 감면되는 세금의 크기도 유동적입니다만, 세액공제는 고정액을 빼주는 거라 전체적으로 세금 감면 규모가 적어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세금 감면 규모를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공제'의 뜻


 

앞에서 '공제'의 뜻을 설명할 때 '당겨서 빼주는 것'이라고 풀이 해드렸는데요. '미리 빼놓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덜어서 빼놓는 것'을 '저축' 또는 '보험'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공제'도 '저축, 보험'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공제'와 전혀 다른 뜻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었다가 휴업,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 적립된 목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건설근로자공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가입자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을 위한 대출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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