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특별한도1 8월 31일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 복합결제(분할결제) 가능해요!! 2021년(2020년 귀속)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8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깜빡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너무 큰 금액, 목돈이라 금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소득세 금액이 너무 커서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선다면 대략 난감이겠죠? 카드사에서는 갑작스레 목돈 결제가 필요할 때 특별한도 제도를 두어서 기존 한도와 별도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도 인정 사유 1. 자동차 구입 2.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3. 고가의 가전제품 구입 4. 병.. 2021. 8.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