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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5

사업자 등록을 놓쳐서 애드센스, 유튜버 세금 폭탄이 걱정된다면?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이 글은 2020.12.08 - [사업과 세금] -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1.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한 '개 miniweb.kr 윗 글에서 경비율이라는 완소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꼭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뒤늦게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돼요. ㅠㅠ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사업자를 올해 1월 1일로 소급해서 등록 성공했다 하더라도, 작년 애드센스나 유튜버 수익은 이미 사업자 비등록 상태에서 발생해버린 상태거든요.. 2022. 6. 4.
애드센스 사업자를 'SNS마켓' 업종코드로 등록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구글 애드센스를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 광고대행업 (업종코드 : 743002)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상식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거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새롭게 신설한 업종코드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 940306) 혹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 921505)는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 한정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업종코드 신설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도 이 신설 업종코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았을 법도 한데 당시 유명 유튜버들이 일 년에 수 억에서 수십 억.. 2021. 12. 5.
애드센스 사업자 소득,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애드센스 수익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회사 생활과 다른 직업활동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특히 애드센스 수익이 많아지면 건강보험이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회사에서 이걸 보고서 "어라, 이 친구는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모양이네?" 하고 눈치를 채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죠. 그러나,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1~2월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직장 연말정산 결과 + 애드센스 사업소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2. 건강보험 추가 납부 직장에서 .. 2021. 6. 9.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이 글은 2020.12.08 - [사업과 세금] -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1. 비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한 '개인'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애드센스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전액에 대해 세금을 적용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비용'을 빼줍니다. '비용'은 원가를 의미해요. 100원자리 빵을 만들어서 팔았다.... 국세청은 100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100원 중에 인건비가 30원, 재료비가 20원, 임대료가 10원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60원의 비용을 뺀 나머지, 4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합니다. 제가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애드센스 수익이 .. 2020. 12. 8.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할까? 애드센스 수익을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아예 세금 신고를 안 하시면 세금은 0원이겠지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언젠가는 통지가 올 겁니다. 수익이 적을 때는 안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 수익이 나중에 커진다면? 여러분 광고 일부러 빼실 건가요? 아니죠? 그럼 커진 수익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있으실 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요. ^^ (제가 받아 봐서 압.....) 예전에는 1회 송금액이 10,000 달러 미만이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신고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누적 10,000 달러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금은 금액 관계없이 구글 이름으로 입금되는 건 무조건 통지가 됩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국세청에..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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