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대차·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을 외부에 알린 김광호 씨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30만 달러, 즉,
무려 285억 원
이라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김광호 씨는
285억 원의 보상금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1. 원천징수
NHTSA는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질 소득 : 285억 원 - 85.5억 원 = 199.5억 원
납부한 누적 세금 : 85.5억 원
2. 주(州) 소득세
보상금을 지급하는 NHTSA는 워싱턴 주(州)에 소재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는 주 소득세가 0%입니다.
실질 소득 : 199.5억 원 - 0 원 = 199.5억 원
납부한 누적 세금 : 85.5억 원
3. 미국내 연말 정산
미국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37%이므로
원천징수한 30%와 7%p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만큼 미국국세청(IRS)에 추가로 소득세를 냅니다.
실질 소득 : 199.5억 원 - 19.95억 원 = 179.55억 원
납부한 누적 세금 : 105.45억 원
4. 한국내 소득세
한국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2%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미 미국에서 낸 37%의 세금
즉 105.4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5%만 과세합니다.
실질 소득 : 179.55억 원 - 14.25억 원 = 165.3억 원
납부한 누적 세금 : 119.7억 원
5. 한국내 지방세
한국에서는 소득세로 내는 금액의 10%를
지방세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걷어갑니다. ㅠㅠ
실질 소득 : 165.3억 원 - 1.425억 원 = 163.875억 원
납부한 누적 세금 : 121.125억 원
결론
보상금 285억 원 중에서
세금으로 121.125억 원
(미국에 105.45억 원, 한국에 15.675억 원)
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실수령액은
163억 8,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광호 씨가 우리나라에서 받는 포상금은
고작 2억 원....
세금 떼도 미국이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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