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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아이 옷에 몰래 넣은 녹음기, 합법일까? 불법일까?

by 당위정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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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 때문에

녹음기를 아이 옷에 몰래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알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15055503508

 

이상해진 아이 옷에 몰래 넣은 녹음기..학교서 담긴 충격적인 말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자 부모는 등교하는 아이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그런데 돌아온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말이 담겨있었다.14

news.v.daum.net

몰래 대화를 녹취/녹음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취/녹음해도 합법


자신이 대화 현장 있었다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취/녹음을 해도 합법적입니다.

 

상대방이

"이 대화는 녹취/녹음하지 말자."

라고 말했는데

몰래 녹취/녹음했다?

 

그래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녹취를 하지 말자는

당사자간 구두 계약을 위반한

민사 문제만 있을 뿐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대화를 할 때는

합법적이라는 걸 알겠는데

전화 통화는 어떨까요?


전화 통화 역시
통화에 참여 중이 사람의
녹음/녹취는 합법


전세계적으로 통화 녹취는

점차 불법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입니다.

 

1:1 통화든 컨퍼런스 콜이든

통화 상대방이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통화 참여자라면

통화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안해도

상관없이 합법적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T전화, 후후 같은 앱에서도

자동 통화녹취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면 있을 수 없는 기능이죠.

 

그래서

현지화 같은 거 전혀 신경 안쓰는

아이폰은 통화 녹취 기능이 없는 겁니다.

 


아이 옷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취/녹음하는 것도
판례상 합법으로 인정되는 추세


 

위에서 링크한 뉴스에서의 상황처럼

녹음의 주체(=부모)가

대화 현장에 없었다면

원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1.

상대방과의 대화를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녹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가 대신하여

녹음기를 켜준 것으로 볼 수 있고

 

2.

아동학대 범죄를 밝히는 공익적 목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교사의 인격권 보다 크고

 

3.

아이와 교사가 대화를 하는 공간이

교사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저런 폭언을 하면서

'교권', 교사의 권리를 운운하다니

참 화가 나네요.

 

 

 


기타 추가 질문과 답변


방문자들께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추가로 답을 답니다.

사례 답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몰래 녹음을 하는 것 그게 자기 자녀의 스마트폰이고 자녀의 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하고 녹취를 하는 것이라면 이 글 본문의 상황(판계 추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몰래 녹음/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녹취/녹음 목적이 자녀 보호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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