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 때문에
녹음기를 아이 옷에 몰래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알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15055503508
몰래 대화를 녹취/녹음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취/녹음해도 합법
자신이 대화 현장 있었다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취/녹음을 해도 합법적입니다.
상대방이
"이 대화는 녹취/녹음하지 말자."
라고 말했는데
몰래 녹취/녹음했다?
그래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녹취를 하지 말자는
당사자간 구두 계약을 위반한
민사 문제만 있을 뿐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대화를 할 때는
합법적이라는 걸 알겠는데
전화 통화는 어떨까요?
전화 통화 역시
통화에 참여 중이 사람의
녹음/녹취는 합법
전세계적으로 통화 녹취는
점차 불법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입니다.
1:1 통화든 컨퍼런스 콜이든
통화 상대방이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통화 참여자라면
통화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안해도
상관없이 합법적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T전화, 후후 같은 앱에서도
자동 통화녹취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면 있을 수 없는 기능이죠.
그래서
현지화 같은 거 전혀 신경 안쓰는
아이폰은 통화 녹취 기능이 없는 겁니다.
아이 옷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취/녹음하는 것도
판례상 합법으로 인정되는 추세
위에서 링크한 뉴스에서의 상황처럼
녹음의 주체(=부모)가
대화 현장에 없었다면
원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1.
상대방과의 대화를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녹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가 대신하여
녹음기를 켜준 것으로 볼 수 있고
2.
아동학대 범죄를 밝히는 공익적 목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교사의 인격권 보다 크고
3.
아이와 교사가 대화를 하는 공간이
교사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저런 폭언을 하면서
'교권', 교사의 권리를 운운하다니
참 화가 나네요.
기타 추가 질문과 답변
방문자들께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추가로 답을 답니다.
사례 | 답변 |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몰래 녹음을 하는 것 | 그게 자기 자녀의 스마트폰이고 자녀의 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하고 녹취를 하는 것이라면 이 글 본문의 상황(판계 추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몰래 녹음/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녹취/녹음 목적이 자녀 보호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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