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세금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했는데 원래 금액이 고지된 경우?

당위정 2021. 11.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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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을 안내 해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줄이기(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국세청 직원으로 3개월 연장되었다고 지난 번 글에서 설명드렸는데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miniweb.kr

 

추계신고를 하고 납부유예까지

완료했는데

중간예납 세금 전액이

전자고지되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래는 실제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저에게 고지된 국세 내역을 조회한

결과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한 결과 내역 외에

새로 전자고지된 내역이 뜹니다.

금액은 추계신고가 반영되지 않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 세액 전액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고지내역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신고를 완료하시고

납부유예까지 마치셨다면

(처리완료)

 

그 후에 날아온 중간예납 고지서나

전자고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고지된 것일 뿐

일괄 취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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